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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 기후대기과/031-8045-2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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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, 단독주택|| -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
미니태양광 보급지원
○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|| - 사업기간 : 2024. 5. ~ (사업비 소진 시까지)|| - 지원대상 : 공동주택, 단독주택|| - 지원기준(2024년 기준)|| ㆍ43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|| ㆍ보조금 : 설치금액의 80%|| ㆍ자부담금 : 18만원 내외(435W 판넬 1개 기준)|| - 접수방법 :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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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