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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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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희귀난치성질환자 등)
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05천원/2인 339천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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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