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||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||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
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||||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