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9.19.~2024.11.29.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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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지원대상 : 안양시 거주 35~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||○ 소득기준 : 기본 중위 소득 60% 이하 ||○ 재산기준 :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
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
○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
2024.9.19.~2024.11.29.
방문신청
현금
청년정책관/031-8045-5788
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