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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 자치행정과/031-8045-2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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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
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안양시 거주 등록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(선착순 10명) ||||○ 지원금액 : 1인 5회 이내 30만원 한도 / 초과분은 자부담||||○ 지원내용 :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수강료지원|| - 컴퓨터 자격증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활용능력), 한식조리기능사, 운전면허 등 수강료지원|| -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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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