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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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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0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|| 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||||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 || 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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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