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/031-828-424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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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(입양신고)한 둘째 이상 자녀
둘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생일(입양일) 기준 관내 주민등록 두고 출생신고(입양신고)한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1회 100만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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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/031-828-4244
경기도 의정부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