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31-729-8512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기준중위소득 90%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
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
○ 1일 최대 70,000원(본인부담 30%), 연 3일이내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