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31-729-2914
기타 온라인신청
None
현금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경기도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