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
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22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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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국민기초(생계,의료)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
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
○ 수원시내 이사 및 타시군 전입자 이사비용 지원|| - 지원기준 : 가구 내 장애인 1명 10만원, 장애인 2명 이상 20만원 지원(가구당 연1회)
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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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228-2575
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