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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/031-228-31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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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,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
저소득층에게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지원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|| ||○ 지원내용 :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10kg 1포당 기본 2,800원||||○ 유의사항 :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,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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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수원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