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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과/052-204-1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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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|| 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|| 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
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, 웨딩패키지 등 지원
○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 ||||○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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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