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정책과/052-241-767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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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○ 첫째아 60만원, 둘째아 이상 100만원
울산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