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울산광역시 동구청 가족정책과/052-209-4347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
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
○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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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