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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||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||||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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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