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돌봄과/042-611-292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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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
○ 대상 :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||||○ 내용 :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
대전광역시 유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