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62-960-8877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사망위로금||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의 유족|| - 순위 : 1. 배우자 2. 자녀 3. 부모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
○ 사망위로금|| - 대상 : 65세 이상 참전유공자(광산구 1년 이상 거주, 주민등록)|| - 내용 : 사망시 20만원 지급||||※ 광주광역시 조례변경으로,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복지정책과/062-960-8877
광주광역시 광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