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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유형 중 다형, 라형의 2자녀 이상 가정 (월 20시간 이상 이용시)
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(다,라형 2자녀이상 월별 20시간 이상 이용자) 본인부담비용 지원
○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(다,라형의 2자녀 이상 가정, 월별 20시간 이상 이용자) 본인부담 비용 월 10만원 지원(익월 10일 한)||○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우선이용 -> 이후 신청인 개인 계좌로 구 지원금 해당금액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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