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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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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||○ 지원연령 : 만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초, 중,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:1 개별지도 지원
○ 중학생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:1 개별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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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