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~12월, 1~3월
복지정책과/032-899-269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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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||※ 난방비 지원사업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||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||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인천광역시 옹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