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32-930-359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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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