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행정과/032-930-32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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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|| 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도서지역 주민등록 및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도서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○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인천광역시 강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