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지역경제과/032-450-5495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관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
관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
○ 관내 공동주택 베란다 및 옥상 등에 미니태양광(300W, 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)||○ 공동주택 경비초소에 미니태양광(600W) 설치비 지원(구비 20%, 단지 당 5개소)|||| ※ 시비 별도지원
인천광역시 계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