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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, 2종)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||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||||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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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