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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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