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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||||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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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