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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|| -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(입양)신고 하는 자|| - 부 또는 모가 출산(입양)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|| * 출산(입양)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|| -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(입양)하여 양육하는 보호자||※ ''25. 1. 1. 조례 폐지로, ''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(''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)
2024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(입양) 가정에 장려금 지급
○ 남동구 주민등록 출산(입양)가정 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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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