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연수구청 복지정책과/032-749-7635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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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
○ 만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원
인천광역시 연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