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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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미추홀구를 주소지로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||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20만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