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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보육과/032-770-5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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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생 신고일 현재 동구에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||||○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
출산가정 및 육아휴직자에게 출산용품,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, 첫만남이용권 지급
○ 출산용품 (속싸개) 지급||||○ 월 50만원씩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 지급||||○ 첫만남이용권(바우처 200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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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