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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|| -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|| ∙ 민간 월세(보증부) 희망자|| ∙ 무주택 세대 구성원|| ∙ 가구원1인 이상(실제 거주자 기준)|| ∙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|| ∙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|| - 제외대상 :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|| ∙ 공공임대, 시설입소,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|| ∙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, 민간전세, 사용대차(무상사용)에 해당하는 자|| ∙ 기존에 월세(보증부)로 월세보증금액 5,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
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
○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: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(전체 보증금액 5,000천원 이내)|| ※ 특약사항 개설 : 자부담 금액 설정(전체 보증금액의 50% 이상, 최하 1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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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