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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군청 사회복지과/053-668-2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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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연고사망자,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, 고독사,||장제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가 미성년, 장애인, 노인세대로 구성된||경우 등||※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함
1인 80만원 범위 이내의 장례서비스 지원||
장의용품, 빈소1일, 제단장식, 제물상 등 장례서비스 1인 8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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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