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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과/053-667-35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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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||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||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||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|| - 월 5만원 계좌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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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