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53-667-2538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지원대상||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받으며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로써 이전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.
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, 퇴소하는 한부모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대구광역시 달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