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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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|| - 1인 1000만원 지급||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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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보육과/053-666-4647
대구광역시 수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