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6-251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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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참전 유공자 유족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|||| - 지원금액 : 30만원 (23.1.1일 이후 사망일) * 22.12.31일전 사망일일 경우 종전 금액과 동일( 지원금액 10만원) || -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대구광역시 수성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