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위생과/053-665-276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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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|| 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 || - 지원금액 : 가구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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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