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||||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||||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||||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대구광역시 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