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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||||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||||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||||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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