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위생과/053-663-2765
방문신청
None
기타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||||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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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과/053-663-2765
대구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