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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||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급여 지급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2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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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