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(24년 기준)|| - 한부모(조손포함)가족 기준중위소득 63%,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% 이내(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)|| ※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, 김장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해당없음(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)
신청불필요
현금
동구청 가족지원과/053-662-4086
대구광역시 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