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방문신청
None
현금
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(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4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대구광역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