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반기 1회씩
복지정책과/051-665-466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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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○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|| -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|| - 다자녀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|| -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|| - 부부 합산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○ 지 원 액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100만원, 천원미만절사)||||○ 지원횟수 : 연 1회, 최대 5년간 지원(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)||||○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|| 1. 공고일 현재 부모, 자녀 모두 연제구에 주소 등재|| 2.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|| 3.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,분양권,입주권 등 미소유|| 4.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|| 5.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상하반기 1회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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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융자)
복지정책과/051-665-4661
부산광역시 연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