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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||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||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||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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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연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