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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강보건실/051-220-59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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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 :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||||○ 장애인 :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|| ※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본인부담금 지원
○ 완전의치(틀니), 부분의치(틀니) 본인부담금 지원|| - 부분의치(틀니) 제작 시 지대치 보철 지원(상·하악 최대 6개)|||| ※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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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