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동래구 복지정책과/051-550-4355
방문신청
None
현금
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(일시금, 현금)
부산광역시 동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