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51-550-431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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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동래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