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3.04~2024.12.06
교육체육과/051-605-5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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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타 시·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1인당 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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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부산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