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복지사업과/051-605-4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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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법정 한부모가구로 자녀가 중, 고등학교에 입학||※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입학준비금 지원자 제외
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
○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구의 당해년도 중.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 1인당 10만원 지급
부산광역시 부산진구